공유하기
입력 2004년 3월 9일 19시 27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노동부는 8월 시행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관련해 이들 8개 후보 국가에서 현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노동부는 현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달 말까지 인력 송출 국가와 외국 인력 규모, 업종 등을 결정해 외국 인력 수급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이들 국가는 현재 국내에 산업연수생을 보내는 17개국 가운데 사업주 선호도와 송출 과정의 투명성, 사업장 이탈률, 외교 경제적 영향력 등을 기준으로 선정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인력 송출 국가에서 탈락하는 국가들도 산업연수생을 국내에 보낼 수 있다”면서 “2년마다 평가를 거쳐 인력 송출 국가를 새로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