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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3월 3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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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정씨의 혐의가 확인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씨는 사무실 개설과 상근자 고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건넸을 뿐 불법 선거를 위해 돈을 제공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송씨는 이 돈을 받아 이모씨(45·화천군 화천읍)에게 사무실 운영비로 100만원을 건네고 지역 주민 3명에게 교통비 등으로 10만∼80만원씩 제공한 혐의로 이씨와 함께 1일 구속됐다.
또 검찰은 송씨에게서 380만원을 받은 혐의로 또 다른 이모씨(68)를 3일 구속했다.
춘천=최창순기자 cs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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