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예정 정만호씨…선거캠프 운영비 제공혐의 조사

  • 입력 2004년 3월 3일 18시 43분


춘천지검은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 선거구에 출마 예정인 열린우리당 정만호씨(46·전 대통령의전비서관)를 3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정씨가 지난달 14일 선거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송모씨(57·화천군 간동면)에게 2000만원을 주었는지와 또 측근을 통해 같은 명목으로 송씨에게 500만원을 준 적이 있는지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정씨의 혐의가 확인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씨는 사무실 개설과 상근자 고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건넸을 뿐 불법 선거를 위해 돈을 제공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송씨는 이 돈을 받아 이모씨(45·화천군 화천읍)에게 사무실 운영비로 100만원을 건네고 지역 주민 3명에게 교통비 등으로 10만∼80만원씩 제공한 혐의로 이씨와 함께 1일 구속됐다.

또 검찰은 송씨에게서 380만원을 받은 혐의로 또 다른 이모씨(68)를 3일 구속했다.

춘천=최창순기자 cs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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