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신호때 교차로 사고 피해자 15% 책임

  • 입력 2004년 2월 23일 1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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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신호일 때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피해자도 1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오선희(吳善姬) 판사는 23일 황색신호일 때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반대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버스에 치여 다친 김모씨(33)가 가해차량 보험사인 쌍용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손해액의 85%인 5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역시 황색신호에 즉시 정지하지 않고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에 진입한 잘못이 있다”며 “이 같은 잘못이 손해 발생에 끼친 영향을 15%로 본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0년 10월 경기 화성시 도로에서 황색신호 때 교차로에 들어섰다가 맞은편에서 황색신호를 무시한 채 중앙선을 넘어 달려오던 버스에 들이받혀 뇌와 허리 등에 중상을 입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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