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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2월 13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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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홍일·金洪一 부장검사)는 13일 공갈, 강요, 횡령, 배임, 사기 미수 등 7가지 혐의로 여씨를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여씨는 2002년 12월 성동구치소에서 같이 수감 중이던 ㈜레이디 회장 정모씨를 협박해 광주 프라도호텔 운영권을 포기하게 한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여씨는 2002년 5월 20억원에 프라도호텔 운영권을 주기로 하고 정씨측으로부터 10억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받았으나 같은 해 12월 정씨가 호텔운영권을 넘겨 줄 것을 요구하자 “룸살롱 운영권을 받는 대신 호텔경영권을 포기하라”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씨는 또 2002년 2월 성동구치소에서 같이 수감 중이던 대양상호신용금고의 실질적 경영자인 김모씨에게 “프라도호텔을 임의경매 신청해 달라”고 요구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대양상호신용금고가 불법 대출해 준 일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여씨는 G&G그룹 회장 이용호씨(구속)에게서 검찰수사 무마 명목 등으로 32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01년 9월 구속기소돼 지난해 4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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