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02-13 18:462004년 2월 13일 18시 46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이 의원과 김 전 의원은 1996년 3∼4월 “동서울상고 부지 이전과 관련해 공원용지를 학교용지로 바꿀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3000만원과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는 유죄를,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