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수해를 방지하고 빗물을 활용하기 위해 건물 및 공원, 광장, 주차장 등의 공공시설물에 빗물저수조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시는 우선 3월부터 공공건축물을 비롯해 5000m²(1500여평)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과 16층 이상 건축물의 경우 빗물저수조를 설치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을 방침이다.
서울시 건축과 강명훈 팀장은 “빗물저수조를 설치하면 호우 때 건물지하나 도로가 침수되고 빗물이 한꺼번에 하수도로 방류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며 “빗물을 저장했다가 청소 등에 쓰면 물 절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지영기자 yourca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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