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풍’자금 논란]검찰 “안기부 돈 1197억 선거유용”

  • 입력 2004년 2월 6일 18시 50분


‘안풍’ 사건은 검찰이 2000년 경부고속철도 차량선정 로비의혹을 수사하며 강삼재 의원의 경남종금 차명계좌에서 정체불명의 뭉칫돈을 발견하면서 불거졌다.

이 뭉칫돈이 국가안전기획부 계좌에서 나온 것이 확인되면서 안기부가 불법으로 집권 여당에 정치자금을 댄 사실이 드러난 것.

검찰은 1995년 지방선거와 1996년 15대 총선을 앞두고 안기부 예산 1197억원을 당시 집권 여당인 민자당과 신한국당에 불법 지원한 혐의로 강 의원과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을 2001년 1월 기소했다.

지난해 9월 1심에서 강 의원은 법정구속 없이 징역 4년에 추징금 731억원을 선고받았으며 김 전 차장은 징역 5년에 자격정지 2년, 추징금 12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강 의원은 1심 판결 뒤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1심 재판부는 1996년 총선 당시 731억원, 1995년 지방선거 당시 125억원 등 모두 856억원만 국고 손실로 인정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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