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상납 해임 경찰 2명 구속영장

  • 입력 2004년 2월 2일 19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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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경찰청은 관내 업소로부터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향응과 성(性) 상납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2일 전 인천 계양경찰서 직원 문모씨(38·해임)와 하모씨(33·해임)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인천구치소 소속 교도관 2명도 같은 업소에서 성 상납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 등은 계양경찰서 형사계에 근무할 당시인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관내 L유흥주점 업주 이모씨(48)로부터 “업소를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성 상납 등을 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문씨는 7회, 하씨는 2회에 걸쳐 술 접대와 함께 성 상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씨와 하씨는 조직폭력배와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달 19일 해임됐었다.한편 경찰은 L유흥주점 업주 이씨가 도박사건으로 구속돼 인천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면서 편의를 봐준 교도관 2명에게도 성 상납을 강요했다는 여종업원의 진술에 따라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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