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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2월 2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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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언론인 인촌 김성수(仁村 金性洙)의 계동 132의 1 옛집 등 13곳은 문화재청에 등록문화재로 등록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서울시립대 서울학연구소에 의뢰해 근대 역사인물의 유적 19곳을 최근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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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시 지정문화재(기념물) 지정 대상은 한용운 선생을 비롯해 교육가 겸 독립운동가 현상윤(玄相允·종로구 가회동 1의 192), 동양화가 이상범(李象範·종로구 누하동 178), 시인 박인환(朴寅煥·종로구 원서동 134의 8), 미술평론가 최순우(崔淳雨·성북구 성북2동 126의 20), 조각가 권진규(權鎭圭·성북구 동소문동 3가 251의 13)의 옛집이다. 기념물로 지정되면 국세와 지방세가 100% 면제되고 개·보수비용을 지원받는다. 대신 건물의 내부와 외부를 원형과 다르게 변형할 수 없고, 반경 50m 이내 건축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 대상이 된다.
서울시 임재오(林載五) 문화국장은 “건물 자체는 문화재적 가치가 없어도 그 인물이 우리 문화예술사에 끼친 영향이 크고 건축물의 원형 보존이 잘돼 있는 경우 시 지정문화재로 지정해 적극 보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13곳은 등록문화재 신청 대상. 김성수 선생을 비롯해 초대 대통령 이승만(李承晩·동소문동 4가 103), 화가 고희동(高羲東·원서동 16), 소설가 이광수(李光洙·종로구 홍지동 40), 시인 박목월(朴木月·용산구 원효로 4가 5)의 옛집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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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문화재는 문화재청이 보존가치가 높은 근현대 문화유산 중 지정문화재가 아닌 것을 등록해 보호하는 것으로 건물 내부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외형을 4분의 1 이상 변형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세 지방세 50% 감면 혜택을 받으며 개·보수비를 지원받지만 주변 건축에 대한 규제는 없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빙허 현진건(憑虛 玄鎭健)의 종로구 부암동 옛집이 헐린 뒤 근대 문화예술인들의 자취가 담긴 건축물을 적극 보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달에는 건축업자에게 팔려 철거 위기에 놓인 미당 서정주(未堂 徐廷柱)의 옛집을 7억5000만원을 주고 사들였다.
채지영기자 yourca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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