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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2월 1일 19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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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개인투자 외국인이나 투자법인의 외국인 임직원, 투자시찰단, 기타 국내 투자유치활동에 기여하고 있는 외국인과 그 가족 등이다. 이들은 출입국 심사장 심사대 가운데 주황색으로 표시된 전용심사대를 이용해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외자유치 및 외국인의 상용 활동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전국 공항과 항만에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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