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상규의원 영장기각

  • 입력 2004년 1월 30일 23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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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주씨
대우건설 등에서 2억4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한나라당 박상규(朴尙奎) 의원에 대해 법원이 30일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지법 최완주(崔完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의원은 대우건설 돈 2억원을 자신이 민주당 사무총장이던 2001년 봄에 받았기 때문에 당 운영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돈을 받은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유용 여부가 달라지는데 이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이 불법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처음으로 기각한 것이어서 앞으로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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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법원이 지적한 기각 사유에 대한 보강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날 이회창(李會昌) 전 한나라당 총재의 행정특별보좌역을 지낸 이흥주(李興柱)씨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해 대선자금 불법 모금 및 유용에 관여했는지를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 송파구 방이동 이씨의 자택과 송파구 잠실본동 신송파포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이씨가 보관했던 통장과 메모지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롯데에서 받은 10억원 중 6억5000만원을 이씨에게 전달했다”는 한나라당 신경식(辛卿植·구속) 의원의 진술이 사실인지를 추궁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박 의원이 한나라당으로 이적할 당시 한나라당에서 ‘이적료’ 5000만원을 받았다는 단서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박 의원 자택을 압수수색한 결과 박 의원의 금고에서 현금과 수표 5억원이 보관된 사실을 확인하고 출처를 조사하고 있다.한편 검찰은 금호그룹에서 채권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박병윤(朴炳潤) 의원에 대해서는 그가 이 돈을 민주당 한화갑(韓和甲)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한 의원은 당에 입금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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