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진의원 구속…대우건설서 2억 받은 혐의

  • 입력 2004년 1월 16일 02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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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진 의원이 15일 서울지검에 출두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전영한기자 scoopjyh@donga.com
송영진 의원이 15일 서울지검에 출두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전영한기자 scoopjyh@donga.com
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蔡東旭 부장검사)는 16일 대우건설로부터 청탁과 함께 2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송영진(宋榮珍) 열린우리당 의원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의원은 국회 건설교통위에서 활동하던 2002년 3월과 11월경 대우건설로부터 공사 수주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2, 3차례에 걸쳐 현금 2억여원을 받은 혐의다.

송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대우건설로부터 받은 돈은 1억5000만원이며 모두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때 사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의원은 10일 일본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실패한 것에 대해 “그때는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두 차례 소환 조사에 불응하다 15일 오전 10시경 출두한 송 의원을 미리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이용해 체포했다.

검찰은 송 의원 외에 국회 건설교통위 의원 1명과 다른 정치인 1명이 대우건설로부터 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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