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극물 방류’ 美군무원 실형 선고…맥팔랜드에 징역 6월

  • 입력 2004년 1월 9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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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선고 받은 전 미 8군 영안소 부소장 앨버트 맥팔랜드씨. -연합
실형선고 받은 전 미 8군 영안소 부소장 앨버트 맥팔랜드씨. -연합
한강 독극물 방류 사건으로 기소된 주한미군 용산기지 영안실 군무원 앨버트 맥팔랜드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는 미군 소속의 군무원이 공무수행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 한국측이 형사재판 관할권을 행사한 첫 판결이다.

서울지법 형사15단독 김재환(金才煥) 판사는 9일 한강에 포름알데히드 등 독극물을 무단 방류한 혐의로 기소된 맥팔랜드씨에 대한 궐석재판에서 검찰 구형량인 벌금 500만원보다 훨씬 높은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독물 처리에 대한 내부규정을 무시한 채 부하직원의 반대를 무릅쓰고 용액을 방류하는 등 고의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검찰 조사에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재판에 응하지 않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맥팔랜드씨는 당초 미군 당국으로부터 공무증명서를 발급받아 ‘미 군속의 공무집행 중 범죄는 미군 당국이 재판권을 갖는다’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을 근거로 한국의 재판권을 인정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미군은 평화시 군속 및 가족에 대해 형사재판권을 갖지 않는다’는 SOFA 합의의사록을 근거로 공무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맥팔랜드씨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지만 SOFA 규정상 미군 영내에 대한 압수 및 체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가 영내에 있을 경우 당장 구속할 수는 없다.

또 맥팔랜드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이기 때문에 맥팔랜드씨가 미군 부대 밖으로 나오면 체포가 가능하지만 체포하더라도 형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면 SOFA 규정상 미군 당국에 신병을 넘겨야 한다.

맥팔랜드씨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더라도 법무부와 검찰이 과감하게 형을 집행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법무부 관계자는 “복잡한 외교문제가 얽혀 있어 쉽게 결론 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맥팔랜드씨는 포름알데히드와 포르말린을 무단 방류하도록 지시한 혐의(수질환경보전법 위반 등)로 2000년 7월 환경단체에 의해 고발돼 이듬해 3월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재판부가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하자 소환에 일절 응하지 않았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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