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성비리 이기택 前의원 유죄

  • 입력 2004년 1월 7일 18시 22분


코멘트
서울고법 형사6부(박해성·朴海成 부장판사)는 7일 경성그룹측에서 민방사업자 선정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이기택(李基澤) 전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1994년 7월 집으로 찾아온 경성그룹 이재학 사장으로부터 “대전지역 민방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998년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유죄, 2심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