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박해성·朴海成 부장판사)는 7일 경성그룹측에서 민방사업자 선정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이기택(李基澤) 전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1994년 7월 집으로 찾아온 경성그룹 이재학 사장으로부터 “대전지역 민방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998년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유죄, 2심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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