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전북 '학교급식조례' 공방 가열

  • 입력 2004년 1월 7일 17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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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이 최근 대법원에 ‘전북도 학교급식조례’에 대한 무효 소송을 제기하자 전교조 등 교육단체로 구성된 ‘급식연대’가 규탄 대회를 열기로 하는 등 급식조례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급식연대(상임대표 최기호)는 6일 전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교육청이 급식 조례안 무효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한데 맞서 앞으로 강력한 규탄 운동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급식연대는 9일 오후 2시 도교육청 정문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10일부터 이달 말까지 정문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에 돌입하는 등 교육청을 압박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도의회가 통과시킨 급식 조례에 삽입된 ‘전북 도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라는 문구를 ‘우수 농산물’로 개정한다면 소송을 취하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소송을 강행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전북도의회가 제정한 ‘전북도 학교급식조례’의 내용 일부가 WTO 협정에 위배되는데다 불공정행위 소지가 있다며 2일 대법원에 무효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전주=김광오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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