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제주서 비행기 무임탑승… 보안구멍 충격

  • 입력 2004년 1월 5일 23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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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공항에서 20대 대학생이 탑승권 없이 항공기에 몰래 탑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항공보안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5일 건설교통부 산하 항공안전본부에 따르면 3일 오후 5시25분 제주발 서울행 아시아나항공 OZ8946편에 인천에 사는 대학생 강모씨(22)가 탑승권 없이 몰래 탄 뒤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항공기가 이륙하자 기내에 모습을 드러냈다가 승무원들에게 발견됐다.

항공사 직원들은 다른 승객의 양해를 구하고 세 살 된 어린이 자리에 강씨를 앉혀 김포공항에 도착한 뒤 공항경찰대에 넘겼다.

공항경찰대는 마땅한 처벌 근거가 없어 강씨를 무임승차로 처리하고 요금(7만7900원)만 항공사에 내도록 한 뒤 돌려보냈다.

제주를 잠시 방문했던 강씨는 서울로 가기 위해 이날 오후 2시께 제주공항에 도착했으나 항공권을 구입하지 못하자 3시간가량 대기하다 이용객들이 몰려 혼잡한 틈을 타 공항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씨는 또 비행기 탑승구 앞에서 신분증과 탑승권 등을 검사받았으나 신분증만 내놓고 “항공권은 앞 사람이 가져갔다”고 둘러대고 비행기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함대영(咸大榮) 항공안전본부 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국가정보원과 함께 정확한 정황을 파악 중”이라며 “문제점이 밝혀지는 대로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사 관계자와 해당 항공사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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