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입주자 체납 관리비 새입주자 일부만 부담”

  • 입력 2004년 1월 5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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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가 밀려 있을 경우 다음 입주자는 공용면적에 대한 체납관리비만 내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6부(박용규·朴龍奎 부장판사)는 5일 송모씨(37)가 서울 마포구 성산동 S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입주시 납부했던 체납관리비 213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용역비 반환 청구소송에서 “전용면적에 대한 관리비 100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승계인의 관리비 납부 의무를 규정한 S아파트 관리규약은 입주기간에 대한 관리비 납부의무를 규정한 것일 뿐 밀린 관리비까지 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파트의 적정한 유지와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특별히 보장할 필요가 있고 집합건물법 18조도 이를 위해 특별규정을 둔 점 등을 감안하면 공용면적에 대한 체납관리비는 아파트 승계인이 대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씨는 2002년 12월 정모씨가 살던 아파트를 경락받아 입주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가 보관하고 있던 집 열쇠를 받기 위해 정씨가 체납한 9개월치 전용면적 관리비 100만원과 공용면적 관리비 113만원 등 모두 213만원을 대납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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