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법무감-국선변호인 뇌물공생

  • 입력 2003년 12월 16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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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편법 전용 사실이 드러나 보직 해임된 뒤 전역한 김창해(金蒼海·48)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변호사들의 국선 변호료를 챙기고 수년간 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들의 편의를 봐 준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지검 특수3부(곽상도·郭尙道 부장검사)는 16일 변호사 7명에게서 26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군사 재판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은 대가로 김씨에게 3000만원을 이자 없이 빌려 준 혐의(뇌물 공여)로 우모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하고, 국선 변호료 1000여만원을 김씨에게 준 서모 변호사를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0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육군 법무감으로 재직하면서 서 변호사의 국선 변호료 1068만원을 포함해 3명의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의 국선 변호료 1513만원을 챙긴 혐의다. 김씨는 육군본부 군사법원 재판 사건의 국선 변호인으로 지정된 이들 변호사에게 사건당 10만원 정도의 국선 변호료를 지급해야 하는데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0년 10월 우 변호사가 수임한 피의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선고받도록 도와준 뒤 우 변호사에게서 3000만원을 무이자로 장기간 빌려 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3000만원에 대한 이자 1000여만원을 뇌물액수에 포함시켰다.

그는 99년부터 지난해까지 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3명에게서 부서 운영 지원비 명목으로 18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법무감은 육군참모총장의 위임을 받아 군사재판에서 선고받은 실형을 집행 면제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있다”며 “김씨가 받았거나 빌려 쓴 돈의 직무상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김씨는 육사 36기로 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군 법무 분야의 최고위직인 국방부 법부관리관까지 올랐다가 예산 편법 전용 사실이 드러나 지난달 30일자로 준장으로 예편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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