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전자 주가 조작 “투자자에 배상” 판결

  • 입력 2003년 12월 10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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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으로 손해를 본 투자자 54명이 현대증권과 이익치(李益治) 전 현대증권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2부(이주흥·李宙興 부장판사)는 10일 현대전자(현 하이닉스반도체) 주식투자자 54명이 “현대증권이 현대전자 주가를 조작해 손해를 봤다”며 현대증권과 이 전 회장을 상대로 낸 3억6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3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1심에서는 원고들이 패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세조종 전의 정상적인 종합주가지수와 업종지수 등을 토대로 주가 함수를 구해 현대전자의 주가조작 기간의 주가 흐름과 비교한 결과 원고들의 손해액 대부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1심 재판부는 시세조종으로 고평가된 주가가 시세조종 중단 후 정상가격을 되찾았으므로 시세조종 중단 후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시세조종 중단 후에도 여전히 주식이 고평가돼 투자자들이 정상가보다 높은 가격에 주식을 사들여 손해를 본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은 1998년 4∼11월 당시 이익치 현대증권 회장이 주도해 현대중공업과 현대상선을 동원, 허위 및 고가 매수주문 등의 수법으로 현대전자의 주가를 1만4400원에서 3만2000원까지 끌어올린 사건이다. 현대증권과 이 전 회장은 이 사건으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한편 이번 소송을 주도했던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수많은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증권집단소송제 도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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