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소년 성매매는 해고사유"

  • 입력 2003년 12월 10일 14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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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이 주로 찾는 패스트푸드점 직원이 청소년 성매매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해고를 당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조해현·曺海鉉 부장판사)는 10일 모 패스트푸드점 직원 A씨(27)가 "청소년 성매매로 벌금형을 받았다는 이유로 회사가 별도의 인사위원회도 열지 않고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근무하던 패스트푸드점의 취업규칙을 보면 직원에게 해직을 권고해도 당사자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징계 해직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취업규칙은 형사상 유죄판결을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징계 해고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의 청소년 성매매 행위는 사업활동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개인생활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패스트푸드점이 주로 청소년 고객을 상대하는데다 A씨는 여러명의 미성년자 여성 아르바이트생과 함께 근무하는 점을 감안하면 해고는 지나치지 않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1년 1월부터 인천 모 패스트푸드점에서 근무하다 청소년 성매매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5월 벌금 10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A씨가 구속될 무렵 직장의 아르바이트 직원 28명중 23명이 미성년자였고 그중 14명이 여성이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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