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수뢰 공무원 상급자도 연대책임"

  • 입력 2003년 11월 28일 18시 41분


코멘트
앞으로 하위직 직원이 뇌물을 받으면 상급자도 연대책임을 져야하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업체는 공사계약 해지와 함께 2년간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울산시는 최근 시 산하 종합건설본부 직원 뇌물수수사건과 관련해 이 같은 부패근절방안을 마련, 28일 발표했다.

시는 뇌물을 받은 공무원을 즉각 직위해제한 뒤 절차를 밟아 파면이나 해임조치를 하고, 1년 동안 위법·부당행위로 3번 경고(훈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중징계하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는 뇌물수수 공무원에 대해서만 징계조치했으나 앞으로는 직속 상사와 차상급자(과장급)는 물론 최고 상급자(실 국장 및 본부장)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물어 중징계하기로 했다.

뇌물제공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해지와 입찰참가제한, 사법기관 고발 및 뇌물제공사실을 발표하는 한편 2년간 입찰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감사관실에서 공사계약 리스트를 확보한 뒤 현장 밀착감사를 벌이고 전기와 기계 전산직 감사요원을 확보, 전문직종에 대한 감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또 시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부패행위 신고안내창을 설치해 공무원부조리 신고창구에 바로 연결되도록 하고 감사관실 전화(052-229-2090∼5)로도 신고를 받기로 했다.

울산=정재락기자 rak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