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보료 6.75% 올라…月200만원 직장인 5400원 더 내야

  • 입력 2003년 11월 28일 18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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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건강보험료는 6.75%, 의료수가(酬價·의료행위에 대한 가격)는 2.65%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입자 대표와 공급자 대표, 공익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전체 위원 24명)를 열어 표결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소득의 3.94%를 건강보험료로 내고 있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4.21%를 내야 한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적용단가는 부과표준소득의 등급별 적용점수 1점당 현행 115.8원에서 123.6원으로 오른다.

이날 회의에서 ‘건보료 6.75%, 의료수가 2.65% 인상안(A안)’과 ‘건보료 8%, 의료수가 3.1% 인상안(B안)’을 놓고 표결한 결과 투표 참여자 16명 가운데 14명이 A안에 찬성했다.

가입자 대표 8명 중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대표는 회의에 불참했고, 공급자 대표 중 의사협회 2명 등 6명이 회의 도중 표결에 반발해 자리를 떴다. 한편 건정심은 이날 한시적 비(非)급여 항목이던 항체검사,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 등 10개 항목을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외래(外來) 암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현행 50% 안팎에서 20%로 줄이고, 혈우병 등 12개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외래 본인부담률도 20%로 낮췄다.

아울러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도입해 같은 병으로 6개월간 입원해 보험적용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 전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하도록 결정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건강보험정책의 변화에 따라 내년에 추가로 총 2770억원의 보험급여가 더 지출될 것으로 추산했다.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 1조857억원 흑자에 이어 내년 4958억원의 흑자가 날 것으로 전망됐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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