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3년 11월 28일 18시 06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보건복지부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입자 대표와 공급자 대표, 공익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전체 위원 24명)를 열어 표결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소득의 3.94%를 건강보험료로 내고 있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4.21%를 내야 한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적용단가는 부과표준소득의 등급별 적용점수 1점당 현행 115.8원에서 123.6원으로 오른다.
이날 회의에서 ‘건보료 6.75%, 의료수가 2.65% 인상안(A안)’과 ‘건보료 8%, 의료수가 3.1% 인상안(B안)’을 놓고 표결한 결과 투표 참여자 16명 가운데 14명이 A안에 찬성했다.
가입자 대표 8명 중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대표는 회의에 불참했고, 공급자 대표 중 의사협회 2명 등 6명이 회의 도중 표결에 반발해 자리를 떴다. 한편 건정심은 이날 한시적 비(非)급여 항목이던 항체검사,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 등 10개 항목을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외래(外來) 암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현행 50% 안팎에서 20%로 줄이고, 혈우병 등 12개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외래 본인부담률도 20%로 낮췄다.
아울러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도입해 같은 병으로 6개월간 입원해 보험적용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 전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하도록 결정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건강보험정책의 변화에 따라 내년에 추가로 총 2770억원의 보험급여가 더 지출될 것으로 추산했다.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 1조857억원 흑자에 이어 내년 4958억원의 흑자가 날 것으로 전망됐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