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억 '돈 침대' 건설사 부사장…차명계좌에 70억 더 숨겨

  • 입력 2003년 11월 24일 02시 34분


서울지검 특수1부(김태희·金泰熙 부장검사)는 22일 공사비용 과대 계상 및 허위지급 등의 수법으로 160억여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뒤 이 중 현금 71억원을 빌라에 숨겨둔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S건설회사 부사장 홍모씨(44)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홍씨가 횡령한 회사 자금 중 현금 약 71억원과 21억원 상당의 유가증권을 서울 강남의 한 빌라에 숨겨둔 것을 최근 적발, 모두 압수했으며 차명계좌 등에 예치된 예금 70억원에 대해서는 인출 정지 조치를 취했다.

검찰 관계자는 “홍씨가 회사 회장인 부친 몰래 돈을 빼돌린 점을 감안해 압수한 돈을 회사에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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