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3년 11월 23일 14시 47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경찰은 이 기간동안 미신고 보호시설과 정신보건시설, 부랑인 복지시설 등 미아가 보호되고 있을 가능성 있는 장소를 집중 수색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다른 사람의 아이를 몰래 키우거나 이른바 '앵벌이' 등 불법행위를 시키는 사람을 신고(신고전화 02-182)하면 최고 20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며 자수자에게는 관용을 베풀기로 했다.
경찰은 박민주양(3) 등 모두 40명의 사진과 연락처를 실은 전단 4만5000부를 배포하고 24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대국민 캠페인을 벌인다.
경찰은 "보호자를 찾지 못한 미아와 장기 실종되는 미아가 연간 200명 안팎에 이른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112 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휴대전화 단말기에서 '문자보내기'를 선택한 뒤 국번 없이 112를 누르고 신고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단 발신자 위치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문자메시지에 장소를 정확히 적어야한다.
이헌진기자 mungchii@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