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주정차단속 무인장비 도입

  • 입력 2003년 11월 21일 18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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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인천지역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에 ‘웹 카메라’와 폐쇄회로(CC)TV가 동원된다.

인천시는 “무인단속 장비를 이용한 불법주정차 단속이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에 차량 탑재용 ‘웹 카메라’를 도입하는 한편 불법주정차 단속용 폐쇄회로TV도 설치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물리려면 단속요원이 해당 차량에 불법 스티커를 붙인 뒤 이를 확인하는 사진을 찍는 절차를 밟아야 했다.

그러나 내년 7월 1일부터 무인카메라를 통해 촬영한 영상으로 불법 사실만 확인할 수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차량 9대에 컴퓨터와 연결된 웹 카메라를 부착해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또 불법 주정차가 상습적으로 이뤄지는 지역에 폐쇄회로TV 25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 같은 장비가 동원될 경우 불법 주정차로 적발되는 차량 대수는 10배 가량 늘어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인천지역에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전담하는 공무원 55명과 공익요원 223명이 있지만 1인당 단속거리가 적정치인 2km를 크게 넘어선 5.2∼57.3km나 돼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천지역에는 10월말 현재 차량 7만5000여대가 등록돼 있다. 이 가운데 불법 주정차로 적발되는 차량은 하루 평균 2200대(전체 등록차량의 0.29%)이다.

인천시 김남윤 주차단속팀장은 “내년부터 무인 단속장비가 투입되면 적발된 차량의 번호판, 차주 등을 전산망을 통해 확인한 뒤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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