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적 포기 했어도 종중원 자격” 판결

  • 입력 2003년 11월 18일 1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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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을 떠나 한국 국적을 포기했더라도 20세 이상의 성년 남자라면 종중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김이수·金二洙 부장판사)는 18일 성주 이씨 23세손 이모씨(69)와 가족들이 성주 이씨 음곡종중을 상대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고 종중원 자격을 박탈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종중규약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은 피고의 종중원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중이란 공동 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의 종족집단체이므로 공동 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는 당연히 종중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종중 총회 결의나 규약에서 일부 종중원의 자격을 임의로 제한하는 것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므로 무효”라고 밝혔다.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씨 등은 1997년 2월 한국 국적을 상실했으며 피고 종중이 2001년 2월 총회를 열어 종중원 자격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20세 이상 성년 남자로 제한하기로 하자 소송을 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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