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땐 고액 배당금” 609억 가로채

  • 입력 2003년 11월 14일 18시 30분


전남지방경찰청은 14일 고액의 배당금을 미끼로 수천명에게서 609억원을 모은 혐의(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씨(38·경북 구리시) 등 3명을 구속하고 문모씨(38)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광주 동구 금남로에 ‘제이타운’이란 물류유통업체를 차린 뒤 회원 가입시 고액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며 5702명에게서 609억원을 모은 혐의다.

이들은 89만원을 내고 한 계좌에 투자하면 연 320%인 285만원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선전해 모두 8만4000계좌의 개설을 신청받았다.

이들은 계좌당 89만원을 투자하면 회원들에게 매일 1만원씩 현금을 입금해 줬으며, 실제 물류유통업에 투자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미용실 당구장 전자상품대리점 등 10여곳을 직영하거나 가맹점으로 끌어들였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매일 배당금이 지급되자 더 많은 돈을 받기 위해 계좌 수를 늘리거나 만기가 돌아온 원금을 재투자했다”면서 “선의의 투자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돼 이들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광주=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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