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시, 시민행동 '밑빠진 독賞' 수상

  • 입력 2003년 11월 12일 21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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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예산집행을 감시하는 시민단체인 ‘함께하는 시민행동’(시민행동·공동대표 이필상 등 3명)이 제정한 27번째 ‘밑빠진 독상(賞)’을 수상했다.

시민행동은 울산시로부터 10억원을 지원받아 회관을 매입한 새마을운동 울산시지부가 이 건물 일부만 사무실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해 수입을 올리는 것은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라며 11일 울산시청을 방문해 ‘밑빠진 독상’을 전달했다.

시민행동은 “울산시가 연간 5000만원씩 지원하는 새마을운동 울산시지부에 지난해 7월 지하 2층 지상 7층(연건평 874평) 규모의 남구 신정2동 H빌딩 매입비 20억원 가운데 시비 10억원을 지원했다”며 “새마을운동 울산시지부는 이 가운데 지상 6, 7층만 사무실로 사용하고 1∼5층은 임대해 전세 보증금 3억원에 1500만원의 월세수입(연간 1억8000만원)까지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울산시의회 결산검사위원회는 “정액 보조금 이외에 건물 매입비까지 지원한 것은 명백한 이중지원이자 특혜”라고 지적했으나 시의회 정기회에 제출한 관련 보고서에는 이 내용이 삭제돼 의원들이 로비를 받고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고 시민행동은 덧붙였다. 시민행동은 “울산시 등 전국 39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지난해까지 지원한 새마을회관 건립비는 총375억9800만원에 이른다”며 “아직 지원액을 편성하지 않았거나 지원액 규모가 파악되지 않은 230개 자치단체에서 지자체별로 평균 5억7600만원씩이 지원될 경우 새마을회관 건립비로 지원되는 예산규모는 총 1324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시민행동 정창수 밑빠진 독상 팀장은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는 내년부터 정액보조단체의 보조금을 폐지하도록 되어 있어 각 자치단체가 대표적인 관변단체인 새마을운동 지부에 회관 건립(매입)비를 무더기로 지원했다”며 “다른 사회단체와의 형평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전액 삭감돼야 하며 감사원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새마을회관 매입비는 새마을운동 중앙본부에서 울산시지부 회관 매입비 10억원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시에 10억원을 지원해줄 것을 요구해왔다”며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 30여년간 지역을 위해 봉사한 사회단체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회관 매입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울산=정재락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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