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진료비 정부가 대신 내준다

  • 입력 2003년 11월 11일 14시 45분


지불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이나 외국인 노동자, 행려병자 등이 응급진료를 받았지만 돈이 없어 진료비를 못 낼 경우 국가가 대신 내주고 나중에 청구하는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代拂)제도'가 내달부터 크게 활성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미수금 대불제도 심사기준 고시'를 만들어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응급환자의 범위는 의식장애 두부손상 심장쇼크 골절 등 법으로 정한 44개 항목이고 환자의 국적이나 건강보험 가입 여부 등은 관계가 없다.

지금까지 대불제도 실적은 미미한 실정으로 지난해 대불제도 실적은 541건에 금액으로는 5억6800만원(평균 진료비 110만원)에 그쳤다.

대불제도의 재원인 응급의료기금의 연간 수입이 4억~6억원에 불과한 데다 복잡한 신청서류 등이 활성화를 가로막는 원인이었다.

복지부 진행근 보건자원과장은 "올해 응급의료기금 규모가 400억원대로 늘어남에 따라 119구급대나 경찰서, 보건관련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펴고 진료비 신청과 심사서류도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두영기자 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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