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서해교전 조작설' 유포 前판사 벌금형

  • 입력 2003년 10월 30일 00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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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4단독 신명중(愼明重) 부장판사는 PC통신에 ‘서해교전이 조작됐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해군의 고소로 불구속 기소된 판사 출신 신모 변호사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론 목적으로 (글을) 게시했다고 해도 표현의 자유가 무한정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피고인이 구체적인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신씨는 서울지법 배석판사로 재직하던 1999년 6월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남북한간의 교전에 대해 PC통신에 올린 글을 통해 “서해교전은 옷 로비 사건 등으로 위기에 처한 정권이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조작한 것”이라며 “해군 당국은 정권의 지시에 따라 북한의 남침에 대해 예전과 달리 강경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항소를 포기해 벌금형이 확정됐으며 신씨는 징역형을 선고받지 않아 변호사 업무에는 지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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