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지역 소재 사범대출신에 가산점은 부당” 판결

  • 입력 2003년 10월 29일 1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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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각 시·도 교육청이 교원임용시험에서 해당지역 사범대 출신자에게 주는 가산점제도는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헌법에 어긋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부(권순일·權純一 부장판사)는 권모씨(30)가 인천의 사범대 출신자에게 주는 가산점제도 때문에 임용시험에서 불합격했다며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원임용시험 합격자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적용한 지역 가산점제도는 헌법에 규정된 평등권과 공직에 임명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능력주의와 기회 균등의 원칙을 선언한 교육공무원법에도 위배되는 만큼 시교육청은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이 제도는 응시지역 소재 사범대 출신자에게만 가산점을 줘 다른 지역 출신자가 교육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는 교육시장에 진입 장벽을 설치해 자유로운 경쟁의 원리를 제약함으로써 실력이 우수한 교사의 임용을 막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려대 사범대를 졸업한 권씨는 인천시교육청이 지난해 12월 8일 실시한 2003학년도 공립중등학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의 공통사회 교과에 응시해 최저 점수(133점) 합격자보다 1.33점이 낮아 불합격되자 소송을 냈다.

이 제도는 199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지난해 서울 경기 부산 광주 등 대부분의 지자체는 응시지역 소재 사범대 출신자에게 5점, 충북은 3점, 경북 2.5점, 인천과 울산은 각각 2점의 가산점을 주었다.

이 판결에 따라 가산점 범위 내의 점수차로 불합격된 교원임용시험 응시자들이 이와 유사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30일 대책회의를 갖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 사범대 출신자에 대한 가산점제도는 지방 사범대 육성과 교육 자치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이번 판결이 1심인 만큼 2심 판결 결과 등을 보아가며 관련 조항 폐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금천기자 kchwang@donga.com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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