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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0월 27일 1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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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제외한 일반 법관들의 호봉을 단일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법관 등 보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법관-고법부장(지법원장)-고법원장으로 나눠 봉급을 지급하던 현행 체계를 바꿔 근속연수에 따라 1∼17호봉으로 나눠 지급하게 된다.
호봉만 같으면 고법부장이든 지법부장이든 직위에 상관없이 같은 액수의 보수를 받는다.
그동안 동일한 법조 경력을 갖더라도 고법부장과 지법부장의 봉급이 달라 고법부장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변호사로 개업하는 것이 관행이어서 경험 많은 법관의 이직을 막기 위해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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