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 음반 복제-전송권 침해 저작권협회에 배상하라”

  • 입력 2003년 10월 24일 18시 21분


인터넷상에서 불법으로 파일을 교환하는 것을 알면서도 막지 않았다면 프로그램 개발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1부(김선혜·金善惠 부장판사)는 24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인터넷 음악공유 프로그램인 ‘소리바다’ 개발자 양모씨 형제를 상대로 낸 음반복제 및 전송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리바다 이용자가 소리바다의 서버와 접속해 음반제작자의 동의 없이 MP3 파일을 불법으로 교환한 것은 작사·작곡·편곡자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피고는 원고에게 1960만3040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들이 원고의 권리를 직접 침해한 것은 아니지만 이용자들이 불법으로 파일을 교환하는 것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용자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배너광고 등의 수입을 얻었다”며 “피고들이 불법행위와 무관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음악저작권협회는 지난해 8월 양씨 형제가 개발한 소리바다 서비스가 자신들이 신탁 관리하는 음악 10만6618곡 가운데 70%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1억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가 심리과정에서 청구금액을 1960만원으로 줄였다.

이 금액은 원고측이 2000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소리바다를 통해 무단으로 파일이 공유된 것을 확인한 5002곡의 이용료를 산정한 것이다.

앞서 재판부는 2월 11개 음반제작사가 양씨 형제를 상대로 낸 서버운영중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소리바다측은 2000년 5월부터 인터넷상에서 MP3 음악파일을 공유하는 P2P방식의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해 오다 지난해 7월말 서버 운영을 중단했으며 같은 해 8월 중앙집중식 검색기능을 없앤 새 파일교환 프로그램 ‘소리바다2’를 내놓았다.

성남=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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