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釜公勞 “이달중 安시장 신임투표”

  • 입력 2003년 10월 24일 1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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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상영(安相英) 부산시장이 시정공백을 피하기 위해 조기 사퇴해야 한다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안 시장은 23일 건설사인 J기업 전 회장 박모씨(72)에게서 각종 공사편의 제공 대가로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이 내세운 증거는 뇌물 공여자인 박씨의 진술과 안시장이 뇌물을 받을 당시인 2000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에 올라갔던 정황으로 집약되며 법원은 일단 이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박씨가 심경을 변화를 일으켜 진술을 바꾸거나 법원이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박씨의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무죄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안 시장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며 1,2심에서 실형이 내려지더라도 대법원까지 치열한 법정투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는 데는 최소한 1년 6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그동안 부산시는 시장이 없는 부시장 대행체제로 움직여야 해 각종 사업추진과 결정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또 안 시장이 재판과정에서 집행유예나 보석으로 풀려난다 하더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사퇴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정상적인 시정업무 수행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안 시장이 진정으로 부산시를 생각한다면 자신의 유무죄 여부를 떠나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지면 조기에 사퇴해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본부장 한석우)는 “이달 중 안 시장의 신임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하고 11월 중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한 뒤 그 결과에 따라 거취문제를 강제히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경실련과 참여연대 YMCA 등 부산지역 1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도 성명을 통해 “안 시장은 범죄행위를 계속 부인할 것이 아니라 시장직을 즉시 사퇴해 행정공백을 막고 시민들의 명예를 되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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