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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0월 22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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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기업인에게서 취임 축하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하나 지방국세청장의 직위에 있으면서 관내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뇌물로 봐야 한다”며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자리에서 돈을 받은 이상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1998년 4월∼1999년 9월 경인 및 서울 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하면서 SK글로벌 등 4개 대기업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 등과 함께 취임 축하금 명목으로 1000만원씩 총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올 3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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