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9문항 출제오류 발견

  • 입력 2003년 10월 22일 14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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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26만여명이 응시한 가운데 치러진 제14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9문항의 출제오류가 발견돼 시험의 공신력이 크게 훼손됐다.

시험을 주관한 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2일 "시험 직후 가(假)답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정밀 분석한 결과 3개 과목, 9개 문항의 출제에 오류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반영해 20일 최종 답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출제오류가 드러난 문항은 1차 부동산학개론 2문항, 2차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3문항 및 부동산공법 4문항으로 공단은 부동산공법 4문항은 모든 답을 정답으로 처리했으며 나머지 5문항은 2개의 정답을 인정했다.

공단 관계자는 "공인중개사 시험 1, 2차 5과목과 관련된 법령이 20개가 넘는데다 대부분 수시로 개정되는 것들이어서 출제관리가 쉽지 않다"면서도 "오류를 범한 출제위원은 다음 출제 때는 제외시키는 등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응시자들은 이 밖에도 정답이 복수인 문항이 적지 않다며 반발, 다음달 6일 합격자가 발표되면 집단으로 행정심판 및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한 박종현씨는 "1차 과목인 부동산학개론과 민사 및 민사특별법만 해도 응시자와 학원가에서 이의를 제기한 문항이 10개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부터 건설교통부로부터 공인중개사 시험 관리를 넘겨받은 산업인력공단은 지난해 제13회 시험에서도 6문항의 출제오류를 범했을 뿐 아니라 문제지 유출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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