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문신 엇갈린 판결

  • 입력 2003년 10월 22일 00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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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으로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몸에 문신을 새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와 항소심 결과가 주목된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정진경(鄭鎭京) 부장판사는 2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2·공익요원) 등 4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병역법 12조에는 병역의 종류를 신체 등급(1∼7급) 판정에 따라 결정하되 신체 등급 판정 기준은 국방부령인 신체검사규칙을 적용하도록 돼 있다”면서 “국방부가 문신을 새긴 피고인들에게 신체검사규칙을 적용해 현역병에서 보충역으로 편입시킨 것은 법률의 위임 없이 국방부령에 의한 것이므로 무죄”라고 밝혔다.

정 판사는 이어 “이들을 처벌해야 한다면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삭제하거나 새로운 처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지법 형사3단독 김성주 판사는 지난달 25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모씨(25·공익요원) 등 11명에 대해 징역 6∼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국민의 의무인 병역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몸에 문신을 새기는 등 신체에 손상을 가한 것은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광주=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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