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이날 “검찰이 입수한 첩보에 돈을 받은 것으로 돼 있는 중앙선관위 간부가 관우정보기술 대표 유모씨(구속)가 기술 심사를 앞두고 접촉한 중앙선관위 관계자와 동일 인물인 것으로 확인돼 금품수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농협 정보인식기 사업자 선정 비리와 관련해 사업자 선정 당시 구 여권 실세의 보좌관이 농협 고위 임원에게 “관우정보기술이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잘 봐달라”는 전화를 한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현재 퇴직한 문제의 농협 고위 임원이 유씨로부터 청탁을 받았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소환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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