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청사 난동' 공무원 23명 경찰에 고발

  • 입력 2003년 10월 17일 22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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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가 16일 청사 안에서 난동을 부린 공무원 노조원 전원을 경찰에 고발함에 따라 양측의 갈등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전주시는 ‘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한 행정관리과장의 책상을 뒤엎고 시장실을 한때 점거하는 등 난동을 부린 노조원 23명을 16일 경찰에 고발했다. 시는 고발장에서 “공무원은 집단행동을 할 수 없는데도 행정관리과 과장에게 몰려가 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한 이유를 따지며 폭언을 하고 집기를 파손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며 엄벌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완주(金完柱) 전주시장도 이날 직원들에게 보낸 e-메일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공직 내부에서 폭력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며 “노조의 요구 사항인 단체교섭은 이미 법제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주시 공무원노조 측은 “다른 자치단체는 노조를 인정하고 있는데 전주시만 유독 불법단체로 규정, 언론에 발표해 노조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켰다”면서 “집기파손은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다. 노조 측은 전국공무원노조 등과 연대해 강경 투쟁을 벌일 방침이다.

전주=김광오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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