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폭로하겠다” 13세 소녀와 性관계

  • 입력 2003년 10월 16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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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겠다”며 13세 소녀를 간음한 것도 ‘위력에 의한 간음’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5부(전봉진·全峯進 부장판사)는 16일 13세 소녀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6)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년과 달리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에게 ‘흡연 사실을 학교와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뒤 성관계를 맺었다면 이는 ‘위력에 의한 간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노동일로 생계를 꾸려가던 A씨는 올해 5월 한때 내연의 여자였던 B씨의 딸 C양으로부터 “담배를 사다 달라”는 전화를 받고 C양의 집으로 찾아갔다.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안 A씨는 C양에게 담배를 전해주고 난 뒤 성관계를 요구했고 거절당하자 “담배 피우는 사실을 학교와 엄마에게 알리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흡연 사실이 알려질 경우 엄마의 꾸중과 함께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을까봐 두려웠던 C양은 할 수 없이 A씨의 요구대로 성관계를 가졌다. 뒤늦게 이 사실이 드러나자 A씨는 청소년 성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2심에서 법률상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항거불능 상태’여야 하는데 흡연 사실을 알리겠다는 위협이 과연 이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고민했으며, 공소장 변경을 통해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적용법률을 바꿨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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