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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0월 16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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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송씨의 독일 여권에는 당시 경유지였던 모스크바에 들어간 것까지만 기록돼 있으며 모스크바에서 고려항공 편으로 입북한 부분은 기재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시 송씨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 등 가명으로 된 비밀 북한 여권으로 입북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송씨가 후보위원으로 실제 활동했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보강증거라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송씨가 누구 이름으로 입북했느냐는 중요한 문제”라며 “김철수 등 다른 사람 명의의 북한 여권으로 입북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후보위원으로 활동한 적이 없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는 별도로 송씨가 북한의 중요 행사에 참석하면서 1, 2차례 정도 북한 여권을 추가로 사용해 입북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송씨가 1990년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유럽본부에 가입해 활동하면서 주체사상 전파 등 친북 활동을 주도했는지도 조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송씨는 부인하고 있지만 (그가) 북한 바로 알기라는 미명 아래 주체사상을 확산하려는 활동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17일 송씨를 여덟 번째 소환해 보강조사를 벌일 예정이며 조만간 송씨에 대한 최종 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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