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게이트’ 동아일보 보도 현직검사 명예훼손소송 패소

  • 입력 2003년 10월 16일 1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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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고 언론의 감시 비판기능에 충실한 것이라면 공직자에 대한 의혹제기는 허용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이종찬·李鍾贊 부장판사)는 16일 이귀남(李貴男) 인천지검 제2차장검사가 2001년 ‘이용호 게이트’ 사건 당시 “동아일보가 나를 이씨의 검찰 내 비호세력인 것처럼 허위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동아일보사와 취재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이용호씨와 전화통화를 시도한 사실이 있는 만큼, 피고로서는 두 사람이 밀접한 관계일 가능성이 있다고 충분히 추측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동아일보의 보도는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것이며 공직자의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과 언론의 감시 비판기능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이 같은 의혹 제기는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2001년 9월 ‘이용호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이씨, 권력층과 수시통화’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1999년 4∼6월 이씨의 전화통화 명단에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 과장이었던 원고의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이 차장검사는 같은 해 10월 동아일보사 등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동아일보사는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용호 게이트는 2001년 구조조정 전문회사 회장인 이용호씨가 자신에 대한 수사무마 청탁을 위해 정관계 인사를 상대로 로비를 벌인 사건이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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