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씨 구속적부심 기각

  • 입력 2003년 10월 14일 23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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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31부(민형기·閔亨基 부장판사)는 14일 방송사 PD 등에게 홍보비 800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된 개그맨 서세원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석방하면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서씨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말했다.

서씨는 2001년 3∼6월 서세원프로덕션을 운영하면서 영화 ‘조폭마누라’와 소속 연예인을 홍보하기 위해 방송사 PD 등에게 홍보비 800만원을 건네고 지난해 초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3억7000만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8일 구속됐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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