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3-10-14 23:522003년 10월 14일 23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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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석방하면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서씨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말했다.
서씨는 2001년 3∼6월 서세원프로덕션을 운영하면서 영화 ‘조폭마누라’와 소속 연예인을 홍보하기 위해 방송사 PD 등에게 홍보비 800만원을 건네고 지난해 초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3억7000만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8일 구속됐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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