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씨 이번주 기소 방침…‘반국가단체 가입’혐의 적용

  • 입력 2003년 10월 12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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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독 학자 송두율(宋斗律·59)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오세헌·吳世憲 부장검사)는 12일 송씨에 대해 반국가단체 가입과 회합통신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번 주 기소키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13일 오전 10시 송씨를 6번째 소환해 보강 조사를 벌인 뒤 14일경 서울지검 및 대검 수뇌부에 송씨 기소 방침을 최종 보고할 예정이다.

수사팀은 송씨의 구속 여부를 포함해 신병처리 수위를 놓고 막바지 의견 조율을 벌이고 있으며, 수사팀의 의견이 모아지면 이를 토대로 법무부와 검찰 고위간부 등이 협의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11일 송씨를 소환해 송씨의 국내외 출간 서적과 논문 등 저작물에 나타난 사상체계 및 주장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며 경찰청 산하 공안문제연구소에 이적성 여부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등 정밀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송씨의 저작물 분석을 통해 사상을 검증해 보고 있다”며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을 했겠느냐”고 말했다.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 회원인 채문식(蔡汶植)씨 등 23명은 11일 “송두율씨가 자신이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로 선임됐음을 알았으면서도 이를 거론한 황장엽(黃長燁) 전 북한 노동당 비서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냈다”며 송씨를 사기 미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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