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시험 두달전 평가방식 변경 부당”

  • 입력 2003년 10월 9일 0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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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변리사 1차 시험 평가방식을 절대평가제로 하겠다고 공고했다가 시험을 불과 두 달 앞두고 다시 상대평가제로 전환한 것은 헌법의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이동흡·李東洽 부장판사)는 지난해 변리사 1차 시험에 응시했다가 불합격한 윤모씨 등 3명이 “변리사 시험 평가방식을 갑자기 바꾸는 바람에 떨어졌다”며 특허청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령 개정에 재량을 가진 입법권자가 공익을 위해 법령을 개정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헌법에 대한 신뢰가 크게 파괴된다면 새 입법은 허용될 수 없다”며 “평가방식을 되돌린 개정안을 시험을 두 달 앞두고 갑자기 시행한 것은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1999년 “변리사 공급을 확대해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00년 6월 절대평가 방식으로 변리사를 선발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해 2002년 시험부터 시행한다고 공고했다.

그러나 2002년 3월 갑자기 평가방식을 다시 상대평가제로 되돌리는 등의 내용으로 법령을 재개정한 뒤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까지 만들어 같은 해 5월 시행된 시험부터 적용했다.

윤씨 등은 지난해 변리사 1차 시험에서 절대평가 합격선인 평균 60점을 넘는 성적을 받았으나 상대석차에 들지 못해 불합격 처분되자 같은 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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