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 '그린벨트 해제'법정싸움으로

  • 입력 2003년 10월 7일 22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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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 그린벨트 해제 지역 선정 논란과 관련해 울산시 도시계획심의위원과 도시국장이 맞고소하는 등 감정싸움으로 비화되고 있다.

배병헌 울산시 도시계획심의위원(사단법인 전국 그린벨트 주민 협의회장)은 7일 송호군 울산시 도시국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울산지검에 고소했다.

배 위원은 소장에서 “송 국장이 ‘배씨가 자신의 땅이 그린벨트 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 불만을 품고 정상적으로 이뤄진 그린벨트 해제 지역 선정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밝혔다.

배 위원은 1일 “시가 주거지역과 떨어진 외지인 소유의 급경사로 이뤄진 농경지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포함시킨 반면 주거지 한 가운데의 농협창고는 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형평성을 잃었으며, 도시계획심의위원들에게 도면 등 자료를 제대로 주지 않아 면밀한 심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이에대해 송 국장은 “그린벨트를 해제한 뒤 집단 주거지역을 조성하기 위해 농경지를 해제했으며 심의위원들에게 충분한 자료를 제공했다”고 반박했다.

박맹우 시장은 6일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현장 재조사를 한 뒤 배 위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경우 법적 대응할 것”을 지시해 송 국장이 조만간 배 위원을 검찰에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맞고소할 방침이다.

시는 4월 97곳 134만평을 그린벨트 해제지역으로 고시한 뒤 지금까지 주민과 시의회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올 연말까지 시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해제지역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울산=정재락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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