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가 임신하고 여자가 전립샘염? 어이없는 진료비 청구

  • 입력 2003년 10월 5일 23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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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임신을 하고 여자가 전립샘염을 앓고 있다?’

최근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받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낸 청구서 가운데 이처럼 터무니없는 내용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재선(李在善·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 ‘요양급여비용 사전점검 현황’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의 N의원은 4월 남자 환자(66)에 대해 임신 진료를 했다며 청구서를 냈다.

전남의 모 의료기관은 5월 여성(45·전남 진도군)에 대해 남자만 앓는 전립샘 질환 진료비를 청구했다. 부산의 모 의료기관은 남자 환자(74)에 대해 폐경기를 진단했다며 그 비용을 청구했다.

이처럼 남자에게만 있는 병을 여자에 대해, 또 여자에게만 있는 병을 남자에 대해 의료비로 청구한 건수는 지난해 1월부터 올 6월 말까지 2만4503건(15억4446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의료기관이 폐업한 이후 또는 개업하기 전에 환자를 진료했다며 진료비를 청구한 건수도 1만4824건(2억1813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국가에서 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보호대상자를 건강보험 대상자로 청구하거나 같은 환자에 대해 중복 청구한 사례도 각각 2만4752건(6억8433만원)과 21만5750건(82억7786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의료기관의 부당 또는 착오 청구로 인한 재정 손실과 인력 낭비가 건강보험의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은 “한 해 평균 6억건의 건강보험 급여청구서를 심사하는데 이 같은 착오로 인한 청구는 병원측의 기입 실수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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