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5일 가축 방역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국방부와 병무청 등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농림부 당국자는 “농축산물 교역 증가로 구제역 등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방역업무의 강화가 불가피한 실정이지만 수의사들이 지방 근무를 꺼려 공익수의관제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체 시 군의 57%인 132곳만 수의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가축방역관이 배치돼 있다.
농림부는 공익수의관제를 공중보건의나 공익법무관처럼 장교급으로 3년간 복무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매년 뽑을 공익수의관은 200명 정도로 잡고 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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