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예식피해 주의보’결혼사진 등 피해상담 급증

  • 입력 2003년 10월 3일 19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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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이모씨(29·대구 달서구 상인동)는 지난달 초 자신의 결혼식 때 A사진관에 130만원을 주고 스튜디오와 예식장 촬영을 맡겼으나 스튜디오 촬영이 잘못돼 결혼사진 중 일부를 받지 못했다.

이씨는 기분이 몹시 상한 데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 사진관측의 재촬영 제의를 거절하고 배상을 요구한 끝에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촬영비의 2.5배를 받아냈다.

본격적인 결혼시즌을 맞아 예식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와 상담 등이 크게 늘어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3일 대구녹색소비자연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결혼관련 문의 및 상담은 6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0건)에 비해 72% 증가했다.

상담내용별로 보면 예식장 및 식당 계약이 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결혼사진 촬영문제 12건, 웨딩숍 계약 9건, 신혼여행 관련 6건 등의 순이었다 주요 피해사례는 잘못된 결혼사진에 대한 보상 거부를 비롯해 예식장과 식당, 신혼여행 패키지 등의 계약 취소에 따른 계약금 환급 거부 등으로 이는 소비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 대구녹색소비자연대는 표준약관 규정 등에 따라 △예식일 2개월 이전에 예식장 해약을 요청하면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고 △결혼사진 재촬영을 원하지 않을 경우 촬영요금의 3배까지 받을 수 있으며 △신혼여행은 출발 20일 전에 취소를 통보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대구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신혼가구는 인도받기 전에 계약을 해지해도 가구대금의 10%를 공제하고 환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계약금은 대금의 10% 내에서 지급하는 것이 좋다”며 “결혼예물은 계약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디자인과 가격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최성진기자 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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