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시 공안국은 50년간 실시해 온 외국인에 대한 숙박지 제한 제도를 1일 전면 철폐했다고 중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지금까지 외국인은 지정된 호텔과 기숙사 등에서만 체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숙박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베이징시의 이 같은 조치는 중국에서는 처음이며 다른 도시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시 공안국은 “앞으로는 외국인이 여관업 영업 자격을 가진 모든 호텔과 기업 등에서 투숙할 수 있으며 일반 가정에서 민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미개방 지역은 외국인 숙박지에서 제외된다. 공안국은 또 “지정된 숙박지 이외 시설에 외국인이 투숙할 경우 공안당국에 신고토록 했던 제도는 자동 철폐된다”면서 “숙박지 제한 제도는 외국인의 안전과 사회안정 유지를 위한 것이었으나 시대 상황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장웨(張越) 베이징시 공안국 부국장은 “이번 조치는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따라 외국인을 내국인과 같이 대우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이징=황유성특파원
ys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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